논문: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연구’

광운대 한기정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경제적인 라멘식 구조를 개발해 적용토록 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기술 개발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과 한기정 씨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기정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벽체와 바닥을 사이에 두고 다른 세대가 상호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공사비가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내 공동주택의 구조방식이 라멘구조보다 벽식구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층간소음에 더욱 취약하게 됐다”며 “정부차원에서 13여년 이상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달려왔고 노력한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과제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씨는 층간소음 관련 법·제도, 접수된 민원과 소송사례 등을 분석해 층간소음 분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 씨는 기술개발 측면에서 “현재 LH에서 바닥완충재 자재선정에 있어서 소음등급레벨을 한 단계 높여서 경량3등급, 중량3등급을 기준으로 자재를 선정하고 있고 낙찰률로 인한 저가 자재의 현장 적용을 방지하고자 PS자재로 지정해 적정단가를 확보하는 등 과거보다는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그럼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 또한 남아있는 실정으로, 과도한 공사비 상승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라멘식 구조’를 기술개발과 공법개선을 통해 경제적인 라멘식 구조를 개발해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라멘식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건설공기업 산하의 주택연구소를 활용해 민간 건설부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한 씨는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은 주로 1990년대 1기 신도시 건설시기에 지어진 주택으로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단지 자치규약에 의한 자율적 해결, 각 행정부, 지자체별로 설립한 분쟁해결센터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로서 주로 분쟁이 일어난 후의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소음 방지매트 등의 개발, 보급과 같은 기술적 해법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량으로 발생될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건설수요에 대비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적 공법개발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최근 미세먼지 등의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적으로 환경문제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추세며, 차제에 각 행정부처로 분산돼 있는 일조, 소음, 빛공해, 전파공해 등의 환경문제를 총괄하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과 법체계 재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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