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관리체계가 법 개정 1년만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지난 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됐으나 지난해 1월 17일 일원화하기로 법 개정이 됐고, 이번에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시특법 시행을 준비해 왔다.

1990년대에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 유난히도 대형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그러다보니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목소리가 높았고, 급기야 1995년 1월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시특법은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 시설물로 구별해 관리했다. 시특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물의 범위, 안전관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 법에 의한 관리주체의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규모 등에 따라 시특법, 재난법에 의해 나뉘어 관리됐다. 고층아파트 등 일부는 시특법의 관리를 받았지만, 규모가 작은 아파트 등은 재난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분류돼 지자체의 관리책임 아래 있었다. 이렇게 안전관리 체계가 분리되다보니 현장에서의 혼란은 클 수밖에 없었다.

현장과 학계, 업계 등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주는 혼란을 정비하기 위해 재난법상 특정관리시설물 약 17만 개소를 시특법의 3종 시설물로 신설, 편입하는 법 개정을 했다.

국토부는 개정 시특법의 전면 시행을 알리며, 기존의 안전성 확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및 사용성까지 포괄하는 성능중심 안전·유지관리체계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의 본질인 시설관리의 목적은 건물의 상태가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사용자들의 공간이 쾌적하고 편안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노후화된 건물들이 더욱더 늘어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결과를 통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해 장수명 건축물로 만들기 위함이다. 점검 및 진단 후에는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한다. 사실 시설관리는 전문영역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아니다. 그렇기에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특법의 전면 시행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시특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집중해 안전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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