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아파트연합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다짐

서울 성동구는 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경비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성동구청>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 성동구는 29일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근로자와 상생하는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했다.

성동구는 2018년도 시행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약체결을 추진했다.

협약은 ▲경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보장 근로환경 개선 ▲아파트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공동체문화의 확산과 가치공유를 위한 상생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동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는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 노력과 자체 회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경비노동자 대표회에서는 경비업무 등 노동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2018년 현재 성동구에는 116개의 아파트가 있으며, 이 중 85개 의무단지에서 경비원 851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과 지기남 성동구아파트연합회 회장이 협약 체결 후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성동구청>

지기남 성아연 회장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넉넉한 것은 아니다. 입주민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늘어나는 관리비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경비근로자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다"며 "경비근로자 분들도 지금처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 전체 주택의 약 72%를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입주민들의 따뜻한 상생 노력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경비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성동구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