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찰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B씨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이 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선정 입찰절차 및 C사와의 계약에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B씨는 먼저 입찰절차에 대해 “대표회의는 2017년 9월 7일 외벽크랙보수공사, 외벽도색공사 시행에 관한 결의를 하고 14일 입찰공고를 한 후 20일 내부도색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추가된 내부도색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9월 7일자 회의에서 입찰공고문의 세부내역을 심의하지 않았고,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관해 과도한 입찰조건을 부여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이하 ‘이 사건 지침’) 제22조, 제7조 제2항(별표 7), 제4조 제2항(별표 1)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대표회의와 C사 간 계약에 대해 “대표회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기타 관련 법령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2017년 9월 25일 급하게 체결돼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고, 공사금액이 과도하며 일부 도색절차를 생략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2급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는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같은 지침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같은 지침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지침 제7조 제2항 및 별표 7은 입찰공고 전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먼저 입찰공고에 관한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명칭은 ‘A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이고, 공사범위는 ‘현장설명회 시 배포할 시방서에 준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대표회의는 2017년 9월 11일 포괄적인 내용의 입찰공고를 한 후 9월 20일자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내부도색공사를 포함해 도색공사의 범위를 이 사건 건물 전체로 확대했다”며 “입찰참가자는 이 사건 입찰공고의 문언에 비춰 이 사건 공사가 외벽크랙보수공사, 외벽도색공사에 한정된다고는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으로 편입된 시방서는 내부도색공사가 공사범위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며 “따라서 B씨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도색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입찰공고내용에 관한 대표회의의 결의 관련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 및 위반의 효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표회의는 2017년 9월 7일자 회의에서 외벽크랙보수공사 등 시행에 관해 결의했을 뿐 이 사건 입찰공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결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9월 20일자 회의 진행내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이 사건 입찰공고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대표회의 구성원 대다수는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입찰공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 사건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의로 나아간 점 ▲대표회의는 공사의 하자 없는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을 뿐 C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격제한을 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제한에도 불구하고 8개 업체가 참가) ▲9월 20일자 회의에서 내부 전체에 대한 도색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별도의 결의를 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B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지침의 별표 3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찰공고에 관한 대표회의의 사전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이 사건 입찰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의 하자 주장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는 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 사건 공사의 재원이 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사용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B씨가 주장하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인 B씨는 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해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B씨에게 대표회의와 C사 간 거래관계에 개입해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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