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업계 설명회 개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25, 26일 개최했다.

개정 전안법은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 검증을 위함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 의무 면제하며, 구매대행은 그간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인 올해 6월 30일까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안전기준적합 증명서류 보관 의무, 인터넷 판매 시 안전관련 정보 게시 의무), 생활용품 구매대행(KC마크 등 안전관련정보 표시 없는 제품 구매 대행 금지 의무, 인터넷 판매 시 안전관련 정보 게시 의무를 면제한다.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 품목(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전안법 개정에 따라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전기용품) 대상 총 113개 품목 중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안)은 78개다.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열기구(전열보드 제외), 전동공구(AC),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배터리충전기 제외), 안정기내장형 램프(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제외), 백열등기구, 방전램프(무극형광램프 제외), 그 밖의 조명기구, 그 밖의 램프(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제외) 등이다.

하지만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완제품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전선 및 코드류, 스위치, 승강기 부품 6종,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등), 국제기준 없이 국내기준만으로 관리하는 품목(전기 온수매트, 전기 찜질기 등), 해외에서 결함보상(리콜)이 많거나 화재·인명사고 등 가능성이 높은 품목(일반 조명기구, 배터리,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등)은 제외된다.

또 병행수입 제품이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수입 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선정 등 개정 전안법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3월), 규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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