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임요청을 하는 등 대표회의 내 갈등을 일으킨 것은 대표회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관리규약에서 이를 해임사유로 보고 있다면 그러한 이유로 한 해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또 법원은 아파트 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의 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울산 북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B씨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C씨에 대해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B씨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직인과 관리비통장, 통장인감, 대표회의운영비통장 및 인감을 즉시 반환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B씨는 2016년 1월 25일경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그해 3월 22일 ‘B씨가 대표회의 이사 D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동대표직 해임요청을 하는 등 대표회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고, 그해 5월 23일 진행된 입주민 투표를 통해 B씨는 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됐다. 다음 달 실시된 층별대표자 선거에서 C씨가 대표자로 선출됐고, 그해 7월 12일 대표회의는 구성원 만장일치로 C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층별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 중 하나로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방해 등 층별대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해임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2016년 2월 18일경 대표회의 임원들과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의 식사 문제와 관련해 이사인 D씨와 갈등을 겪은 사실 ▲그 후 B씨는 D씨가 회장인 자신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D씨에 대한 해임요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B씨의 위와 같은 D씨에 대한 감정적인 해임요청이 대표회의 내부 분쟁을 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B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층별대표자 및 회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B씨에게 해임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C씨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층별대표자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한 뒤, “C씨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B씨의 신청은 C씨에 대한 해임청구를 그 본안소송으로 하며, 이러한 해임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련 법규나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이를 허용하는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B씨가 C씨에 대해 A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에 의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어도, 법원에 곧바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이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씨가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1심 결정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며, B씨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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