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키즈카페 등 기타복지시설
미허용 사전 인지
미지급 위탁수수료만 지급인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키즈카페 등을 위탁운영하다 지자체 감사 결과 키즈카페 등 기타 복지시설 운영이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퇴거하게 된 운영자가 자신이 부담한 시설투자비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측의 반환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미지급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 동구 A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을 하던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B씨에게 664만1967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하던 B씨는 2014년 3월 1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3년을 기간으로 하는 1, 2단지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했으나, 울산 동구는 2015년 5월 29일 대표회의에 ‘2단지 시설을 임의로 위탁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2015년 7월 31일까지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했다.

이 아파트 1단지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및 GX룸 등 주민운동시설이고, 2단지 시설은 키즈카페, 독서실, 문고 등 기타 복지시설이 있다.

B씨는 감사결과 통보 후 주민공동시설 운영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부담한 1, 2단지 시설에 관한 투자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5년 7월 30일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에 운영계약 전체를 취소·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2015년 8월 10일 위탁운영을 종료했다.

B씨는 “운영계약이 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불완전이행으로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대신 부담한 시설투자비, 위탁수수료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돈, 전기세·도시가스비·수도세 등 유지보수비,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위탁수수료 합계 3억7350만3457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운영계약이 쌍방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이르렀으므로 시설투자비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하게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운영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오히려 피고들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는 원고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B씨가 2012년 2월 1일부터 P라는 상호로 체육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해, 운영계약 당시 이미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씨는 외부인을 1, 2단지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했는데 이것이 일부 주민의 울산 동구에 대한 감사 요청의 한 원인이 됐으며,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시설투자비 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에게 운영계약 축소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B씨는 일방적으로 2015년 7월 30일 운영계약 전체의 취소해지를 통보하고 2015년 8월 10일 위탁운영을 종료, 2015년 9월 4일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운영계약은 2015년 9월 4일 당사자 쌍방 모두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또는 유효하게 존속시키지 않을 의사가 서로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B씨가 반환 청구한 시설투자비 등에 대해서는 “원고 B씨는 피고들과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위탁수수료 중 매월 15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며 운영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해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 2단지 시설에 투자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2015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0일까지 이용료 합계664만1967원을 부과해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B씨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미지급위탁수수료 664만196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B씨와 이 아파트 대표회의, 관리주체 C사는 모두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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