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건축물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 외에도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축물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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