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관리소장들 '구청의 시정명령권 적극 활용' 등 주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19일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김도형 주재기자>

[아파트관리신문=김도형 대구주재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19일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하자보수 관련 간담회는 박병주 구의원과 지역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관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구청의 시정명령권 활용을 적극 주문했으며, 구의회에서도 구민의 요청에 따라 민원을 적극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시행, 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시행할 것’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 등이 즉시 시정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하자보수 관련 간담회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처음 열렸으며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이라며 “앞으로 구청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하자보수의 방향이 바뀔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