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동대표 자격문제로 회의 다시 개최
낙찰자는 2차 회의 선정 업체

대전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업체가 선정됐으나, 회의 하자로 다시 회의가 개최돼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 앞서 선정된 업체는 자신이 낙찰자라고 주장,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B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했고, A사, C사, D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대표회의는 그해 10월 임시회의를 개최해 사업제안서 평가(제1평가)를 한 후 최고배점을 받은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의결(제1의결)을 했다.

또 며칠 후 임시회의를 개최해 제1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동대표 E씨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투표로 선출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제1의결을 무효로 처리한 후 다시 사업제안서 평가(제2평가)를 해 최고배점을 받은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의결(제2의결)을 했다.

대표회의는 다음날 제1의결 및 제2의결 결과를 공고하고 같은 달 C사와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사는 ▲제1의결에 참여한 동대표 E씨가 자격이 없어도 제1의결은 유효 ▲E씨가 동대표 부적격자라면 임기가 만료된 기존 동대표를 평가에 참여시켰어야 함에도 배제한 채 이뤄진 제2평가는 무효 ▲별도 입찰 공고 없이 6일 만에 평가항목 점수를 현격하게 변경한 제2평가는 무효 ▲C사의 입찰가격은 A사 및 D사보다 높았음에도 모두에게 입찰가격 항목에 대해 30점 부여했으므로 제2평가는 무효 ▲제2평가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입찰가격 항목에 대해 C사에게 10점을 주는 것으로 정정하면 A사가 최고점이 되므로 대표회의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금까지 A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2평가 및 제2의결이 무효이고 이에 따라 대표회의와 C사 사이의 계약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평가는 자격이 없는 동대표 E씨가 평가에 참여한 하자가 존재해 이를 무효로 처리한 제2의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제1평가 및 제1의결 결과 공고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이미 제2의결을 통해 제1평가 및 제1의결을 무효로 처리한 이후 제2의결 결과와 동시에 공고를 한 것뿐이므로 제1의결이 유효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공고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새로운 입찰공고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입찰이 적용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대표회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적격심사에 참여하면 평가결과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를 제외하더라도 제2평가에는 3인 이상이 적격심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가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가 계속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동대표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제2평가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1평가 이후 제2평가에서 기존의 평가결과가 변경된 것은 인정되나 평가에 대해 평가위원의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평가가 변경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평가가 변경됐다는 것만으로 제2평가에 어떤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입찰에 사용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에는 개별 항목 별로 ㎡당 단가를 정하고 이에 관리면적을 곱한 후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 개별 항목 별로 월간금액을 산출한 후 그 합계액을 기재하는 칸이 있고, 이와 별도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단가 합계를 산출한 후 이에 관리면적을 곱하고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해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기재하는 칸이 있다.

재판부는 “A사, C사, D사의 개별항목 별 ㎡당 단가는 1원,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단가 합계는 8원으로 모두 동일하나 월간 수수료 계산방식에 차이를 보여 C사의 총 입찰금액이 1293만480원, D사의 총 입찰금액이 1293만432원으로 산출된 것”이라며 “대표회의가 A사, C사, D사를 모두 동일한 입찰금액으로 처리한 이유는 세 업체의 실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단가가 8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입찰금액의 차이는 소수점 계산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차이도 48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표회의의 평가가 제2평가를 무효로 하거나 D사의 배점을 10점으로 해 다시 평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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