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나 갱신거절 이유 있다” 판단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상복합 오피스텔 미화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이 아파트가 구제신청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미화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서울 A오피스텔 미화원 B씨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우선 서울지노위는 이 건물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에 대해 “소속 근로자는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관리소장 및 경리 각 1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미화원 1명, 격일제 경비원 2명으로 총 5명이고 연차휴가를 사용 중인 B씨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 전 1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일별로 파악할 때 5명 미만인 날은 14일로, 가동일수 30일의 2분의 1에 미달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는 일정 사업 기간 내 일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를 같은 기간 내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지노위는 2015년 10월 미화원 B씨가 이 건물에 입사한 이후 2016년 10월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해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노위는 B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 이유에 대해 “B씨는 상가 지하 1층, 지상 1~3층의 화장실을 모두 청소해 왔으나, 지상 2~3층이 상가 입주자의 전용이라며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용자의 청소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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