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서민 주거복지 흔들림 없는 추진 다짐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사진=국토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등 공적주택 총 18.8만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지구는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이 HUG, LH,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에 협력을 당부했다.<사진=국토부>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해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25세이상→19세 이상)하고, 월세대출의 한도(30만원→40만원)도 높이는 한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수도권 5억원→7억원, 지방 4억원→5억원)가 높아지며,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도 확대된다.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월부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 중이며,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개최,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 자문단 풀(Pool)을 구성해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토록 해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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