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물 전문가 안전관리·사회기반시설 성능 종합 평가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었으나,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2015년 3월 31일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연 정부합동 안전혁신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시특법은 지난해 1월 17일 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개정법은 재난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 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현재 1·2종 시설물은 8만 개소로, 3종 시설물 17만 개소가 편입되면 시특법 대상 시설은 25만 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또한,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시특법 상 시설물(83,960개, 1,2종 기준)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3791개소(4.5%)이며, 10년 후에는 1만6886개소, 20.1%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또한, 3종 시설물 신설 및 새로이 도입하는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055-771-1999)을 설치해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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