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후 지도 단속 실시

문수산더샵아파트에 설치된 금연아파트 표지판. <사진제공=울산 울주군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관내 문수산더샵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보건소는 문수산더샵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했다.

보건소는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4월 3일부터는 지도 단속을 실시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2분의 1 이상 입주민 동의를 얻어 지정 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052-204-2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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