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직장인 대상 금연·흡연 설문조사 결과 발표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관리법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정에 대해 흡연·비흡연 직장인 모두 과반수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잡코리아는 8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잡코리아는 새해를 맞아 직장인 782명을 대상으로 금연계획 및 층간흡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0.7%의 직장인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비흡연 직장인(62.7%)에 비해 흡연 직장인(77.9%)이 높게 나타났다.

흡연·비흡연 모든 그룹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흡연 직장인 그룹은 15.8%, 비흡연 직장인 그룹은 2.7%로 조사됐다.

반대 입장을 밝힌 직장인들은 ‘개인공간(내 집)까지 관여하는 건 너무 심한 처사 같아서(64.0%)’, ‘실생활에서 개정안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26.7%)’, ‘담배를 피울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25.3%)’, ‘흡연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나빠 질 것 같아서(17.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찬성 입장은 ‘층간흡연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돼서(61.4%)’, ‘가족, 지인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적어질 것 같아서(59.1%)’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또 ‘층간 흡연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에는 흡연자 중 32.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도 ‘흡연 지정구역(52.9%)’에 이어 ‘집, 회사 내외 계단이나 옥상(37.4%)’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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