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화재 사고 발생 당시 경보음이 바로 울리지 않아 입주민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상 등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 법원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소방시설 관리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현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해 최근 “피고인 B씨를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라며 “피고인 B씨는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C동 1‧2호 및 3‧4호 라인의 경비실에 설치돼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스위치가 차단 상태로 임의 조작된 상태임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2017년 6월 17일 오전 7시 32분경 A아파트 C동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비실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보음이 바로 울리지 않아 해당 세대의 입주민 D씨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염에 노출되게 됐다”며 “결국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등의 행위를 해 D씨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흡입화상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점검‧정비 목적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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