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79만2530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판결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1심 소송에서 B씨가 미납한 2015년 5월과 6월 관리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관리비 합계 95만6750원과 관리규약 제66조에 의한 연체료 16만6140원을 더한 112만2890원의 지급을 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피고(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2016년 4월 12일 92만560원, 같은 해 9월 7일 93만4980원, 9월 13일 103만5060원을 체납 관리비로 납부함으로써 이들 금액은 2015년 5월과 6월 관리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관리비에 모두 충당됐는데, 대표회의는 위 납부액을 위 관리비에 충당하지 않고 이미 피고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기간의 관리비에 이중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먼저 “A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 제3항은 ‘관리비 등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체된 관리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고 B씨가 연체 관리비를 포함한 전액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 대상의 관리비를 지정하고 원고 대표회의에게 납부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위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의해 납부 금액은 연체된 관리비 등에 먼저 충당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B씨가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관리비 납부 당시 피고는 이미 이전에 부과된 관리비를 연체 중이어서 피고 B씨가 당시 납부한 관리비 금액은 위와 같은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관리비에 먼저 충당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따라서 피고 B씨가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관리비는 피고 주장과 달리 그 전부나 일부가 미납‧연체돼 있다가 피고가 3차례에 걸쳐 납부한 금액에 의해 납부 충당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2심 소송에서 “대표회의가 부과한 관리비의 연체요율이 지나치게 높아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라 관리비의 연체료를 책정해 피고 B씨에게 부과했으며,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 연체요율에 비해 원고 대표회의의 연체요율이 부당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또 다른 변제 주장은 받아들였다.

B씨는 “대표회의에게 2017년 5월 1일, 2016년 3월 미납 관리비 17만3960원 및 같은 해 4월 미납 관리비 15만6400원을 납부했으므로, 2016년 3월 및 4월 관리비 채무는 모두 변제됐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씨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79만2530원[=(미납관리비 95만6470원 - 2016년 3월 관리비 변제액 17만3960원, 2016년 4월 관리비 변제액 15만6400원) + 미납 연체료 16만614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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