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득기준 인상 등 지원 확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지사장 김성배)는 올해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 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신규가입자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했다.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한다.

신규가입자 인정 기준도 ‘3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에서 ‘1년간 없는 자’로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이력 또한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종전처럼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참고로, 두루누리 지원의 경우 사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올해 1월분 연금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납기 내 완납하면 2월분 연금보험료 고지 시 1월분 두루누리 지원금을 차감해 지원하므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은 2월 10일까지 1월분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기 내 완납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관계자는 “올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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