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99부해799


[판정일] 2000.3.2.


재심신청인: 김○○


재심피신청인: 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 취지


①본 건 초심 명령을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전○○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당사자


가.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는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장으로 상시 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G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전○○(이하 “피신청인”)은 1999.4.1. 신청인이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17. 신청인으로부터 ‘10.25.자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해고된 자이다.




제2.우리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1999.9.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같은해 9.16. 피신청인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같은 해 10.25.자로 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유지·보수관리’라는 업무의 동질성은 유지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관리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999.9.16. 피신청인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해고일인 같은 해 10.25.까지의 해고예고 기간중 ‘고용승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해고 다음날인 같은 해 10.26. 피신청인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끌어냄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강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돼야 하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4.27.선고 99두202 판결).




또한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와 같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60일 전까지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통보한 후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건 경영상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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