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 자격여부
재건축조합이 청산 전인 경우 재건축조합의 총무는 동대표(입주자대표회장)가 될 수 있는지.

회신: 관리업무 인계 전 주택재건축조합 임직원 동대표 될 수 없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가 포함되므로 사업주체인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직원인 총무는 동대표(입주자대표회장)가 될 수 없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2. 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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