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대의 감사보고서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보고서 공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공개 거부 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입대의 감사의 감사보고서 게시권한은 감사에 있어…미공개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도록 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권한은 감사에게 있으며, 다만, 실제 공개업무 집행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통제하는 관리주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작성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감사는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에 게시판에도 감사결과를 직접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2. 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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