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용역사업 노무관리 실무’ 공동 편찬한 (주)아이원서비스 김영진 대표이사·노무법인 화인 박문철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업 종사자 위한 실무서 공동 편찬
노동관계법, 행정해석·판례, Q&A 수록
교대제 근로 형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등 담아

김영진 대표이사(오른쪽), 박문철 공인노무사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새해 초부터 아파트에서도 경비원 인원 감축 및 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현장 이해관계인의 교체요구에 따른 부당해고, 용역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해고 및 해고예고 수당, 기업이윤이 없는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으로 기업이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오는 해고문제 등 공동주택 노무관리 분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 노무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주택관리, 경비, 청소, 시설관리, 파견 등 용역업에 종사하는 현장 관리자를 위한 지침서 ‘용역사업 노무관리 실무’가 편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실무에 필요한 행정해석과 판례, Q&A 및 서식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교대제 근로 형태에 따른 근로시간 산출, 임금 배분법, 근로계약서 작성요령과 근로계약서 양식 등을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에 발간된 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김영진: 공동주택 관리업계에 20년 근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직원들의 노무관리였다. 하지만 이 업에 딱 들어맞는 노무관리 실무에 관한 실무서 또는 참고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문제발생 시 그때그때 인터넷상으로 찾아보거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했으나 답변 또한 통일되지가 않아 노무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리업체(주택관리, 경비, 미화 등) 본사 전 직원 및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 예비 관리소장을 포함해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노무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이 업에서 가장 흔히 어려움을 겪고 혼란스러운 부분들만을 발췌해 발간하게 됐다.

▶ 공동주택 노무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은.
김영진: 가장 흔한 노동분쟁은 해고, 급여, 근로계약서 작성부분이며 용역사업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을 본 도서를 통해 습득한다면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은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흔히 발생하는 사례도 수록을 해 놓았으므로 많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박문철: 이 책은 공동주택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 용역사업도 포괄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근로자들의 개별적 성향에 따른 사건(예: 교체요구에 따른 해고, 휴게시간 관련문제)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 갈등에 따른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문제가 많고, 공공기관은 노동조합 관련 문제와 근로시간과 임금 안분을 잘 못함에 따른 수억원대의 임금사건이 주로 발생한다.

▶ 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박문철: 전혀 놀라울 것이 없다. 대법원(2016다243078, 2017. 12. 13.) 판례는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판시한 적이 없다. 언론의 보도가 자극적일 뿐이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취로요구로부터 벗어난 시간인데 이번 판례의 경우 형식적으로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했지만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취로요구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이었던 바, 이를 야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김영진: 이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의식변화와 아울러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가 상호 협력 하에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경비원 휴게시간에 초소가 비워져 있다거나 주차차단기가 올라가 있는데 이를 입주민이 ‘왜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현재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비 상승을 막기 위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근무환경의 열악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에 경비인력이 6~8명 정도가 평균 투입되는데 예전의 경우 4~500세대에도 30~40명씩 투입돼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례를 아파트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의식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공동주택 경비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 중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문철: 4대 보험 문제나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과는 다소 떨어진 문제로,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은 당사자 간 약정을 중요시한다면 달리 문제될 것이 없다. 행정관청 등 제3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현재 공동주택 입찰체계가 최저가 기준으로, 기업이윤이나 일반관리비가 없는 이 같은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 등을 관리하는 여러 업체들도 자문해오고 있는데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이 없는 계약은 공동주택이 유일무이하다.

김영진: 이것은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 중 하나인데 관리규약은 각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표준관리규약준칙을 아파트에서 거의 대부분 수용해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시행에 들어가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실비정산 등은 각 시·도별로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표준관리규약준칙을 국토교통부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예전에는 4대 보험 및 연차·퇴직적립금이 용역업체의 이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아파트에서 적립을 하고 발생사유가 있을 때 용역업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아파트에서 용역업체에 지급을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용역업체의 이윤이 줄어들게 돼 용역업체의 관리소홀로 이어지게 되고 서비스 저하로 귀결되는 바, 이는 아파트에서 업체 선정 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준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의견은.
박문철: 국가가 언제까지 이 같은 지원을 해 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향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나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본다. 즉, 일자리가 복지인 것이다. 사견으로는 정년 이전과 이후의 노동법제를 이원화시켜 정년 이후 고령자분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김영진: 이 문제는 결국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이뤄진 것으로 최저임금 심의 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아울러 연령별로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이번 책 발간을 계기로 바람이 있다면.
박문철: ‘수학의 정석’이나 ‘성문 영어’  같이 용역사업 종사자들에게 오랫동안 익히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10년, 20년을 근무해도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하나 작성하지 못하는 관리자들이 많고, 용역업에 종사하는 자들 간에는 정보교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 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통해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한 것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주택관리업 본사에는 일반 기업과 같이 인사노무만을 전담하는 인사담당자가 없다. 현장을 관리하는 임원도 인사노무 관리자이고, 현장 관리소장도 인사노무 관리자다. 그럼에도 마땅한 실무서 하나 없는 실정이다. 이 책에는 여러 사건들의 발생 시 대응하는 요령과 사전에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어 주택관리업에 종사하는 본사 관리자나 현장의 관리소장, 경리 등에게 최적화돼 있다고 자부한다.

김영진: 박문철 노무사와는 1999년 대원종합관리 본사에서 같이 근무를 한 것을 계기로 당시에도 노무관리에 관해 서로 많은 문제점 등을 얘기하고 통일된 실무서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중 우리가 직접 실무에서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마음을 합해 공동집필하게 됐다.
이 책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이 아닌 예방하는 차원의 실무서로 분쟁이 아닌 사전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노사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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