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해 해임된 전 회장이 추후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뒤 낙선하자,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며 벌어진 동대표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적법하게 선출된 차기 회장의 동대표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 다른 형태의 확인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는 2015년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13기 동대표 선거가 이뤄졌고 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에 입후보한 B씨와 제10기, 제12기 회장이었던 C씨 중 다수표를 득표한 B씨가 동대표로 선출됐다. 9명의 동대표로 구성된 이 아파트 1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7일 B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C씨는 이 아파트 제10기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연속해 3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 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14일 해임됐다. 이후 C씨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된 제12기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 해 당선됐고,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관위원장은 2014년 6월 2일 C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대표 자격 무효 결정을 했고 이어 2014년 6월 5일 주민 찬반 동의절차를 거쳐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대표회의가 해산됐다. 이후 제12기 동대표 보궐 선거에서 2014년 6월 24일 G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B씨는 회장 선출 이후 대표회의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C씨로 기재돼 있어 남양주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정정신청을 했으나 B씨와 C씨 사이에 대표자 자격에 대한 분쟁이 있고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아 정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B씨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자신이 대표회장 및 동대표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회의는 13기 동대표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 D, E씨가 임기 중 사퇴했고 E씨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바도 있어 선관위 5명 중 2명이 결격자여서 무효라며 13기 동대표 중에는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제6선거구 투표자들 중에는 일부 자격 없는 자들이 포함돼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 및 ooo동의 동대표”라고 인정했다.

대표회의가 주장한 선거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13기 선거관리위원 중 D씨는 제12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돼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임기 중 2013년 11월 25일 사퇴했고, 제13기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부터 개시되는 것이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E씨는 제12기 선관위원 임기가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11월 26일까지였고 임기 중인 2014년 6월 5일 사퇴해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13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자격이 없는 결격자에 해당하지만, 제13기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제10기 동대표 해임 결의가 있었던 2010년 12월 14일 당시 적용되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이 규정에 의해 C씨를 해임한 결의는 유효하고 이후 제12기 동대표 자격 무효 결정이 있었던 2014년 6월 2일 동대표 자격 무효 결정은 당시 시행되던 주택법 시행령 ‘해당 단지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해 C씨는 제13기 동대표 선거 당시 피고 대표회의 회장이 아니고 동대표도 아니어서 선거를 진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서 C씨가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의 대표자를 C씨로 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이고 피고 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에 C씨가 대표자로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C씨에게 피고 대표회의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표회의는 C씨가 별도로 실시된 제13기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된 후 피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의 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소송에서 C씨에게 피고 대표회의를 대표할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 다른 형태의 확인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이 같은 제2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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