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의무화···IoT 기반 소방용품도 출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청은 4일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이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11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으로, 10층 이하는 제외됐었다.

또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는데, 50세대 이상의 경우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용품 제품검사기관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 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품검사기관의 설립요건을 검사요원 수 8명에서 4명으로, 검사요원 자격을 책임자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검사요원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췄으며, 검사기관 시설 조건도 모든 장비 보유에서 고가 시험 장비 15종 임대 사용 가능으로 변경됐다.

소방용품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격 표시 방법은 기존의 합격 스티커 및 철인을 붙이거나 각인하는 형태에서 제품에 직접 새기는 레이저 인쇄 방식도 추가토록 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인증기준이 도입돼, 유선통식방식뿐만 아니라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된 무선통신방식의 소방용품도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119 신고자에게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구급현장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응급처치 안내도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