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규약반려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주택과 오피스텔 입주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해 하나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건물 관리를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진행해 이듬달 16일 강남구청에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했다.

강남구청은 A아파트 대표회의가 서울시 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개정한 것에 보완 요청을 했으나 대표회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1일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반려하며 “관리규약 개정안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항의 제5선거구는 오피스텔이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대표가 포함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반려사유를 밝혔다.

강남구청은 또한 이듬달 16일 A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 대해 “오피스텔 입주자를 대표회의의 대표로 선출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상복합건물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돼 왔는데, 2007년 4월 20일 주택법 개정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적용되도록 바뀌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30일 주택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도 포함되게 됐다. 이러한 구 주택법 및 시행령 규정은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여러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된 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개정규정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주택 외의 시설이나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령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 A아파트는 그 관리에 관해 집합건물이 적용돼 왔는 바,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 없이 그때부터 당연히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시설을 전체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필요성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공법적 규제를 가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에 한해 적용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더라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의는 “강남구청장은 A아파트 관리규약 제정 당시부터 5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오피스텔 입주자가 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신고를 수리한 점, 오피스텔 입주자가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대표회의 구성신고도 수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강남구청장이 원고 대표회의에게 오피스텔 입주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아파트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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