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공용 인터넷망 방어 취약 보완 중요"

윤후덕 의원

기존주택은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세대별 보안 강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IOT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 시부터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해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건축된 공동주택은 행위허가를 통해 보완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IOT(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윤후덕 의원은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 망이 공용 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뤄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 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 망 내부의 일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 망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책이 취약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발전하는 IOT 기술의 속도 및 문제점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함으로써 전세대가 공유하는 공용 망이 아닌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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