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경우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납부기한(5년)을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달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부분인 기여금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근로자가 체납된 본인 부담 부분인 기여금의 전부를 개별 납부하더라도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이 가입기간에 산입되며 개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한도 5년으로 한정돼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공개에 대해 현행법상 납부기한 2년 경과,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의 공개범위 제한을 납부기간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납 이후 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은 체납액이 1000만원 이하면 공개하도록 돼 있는 바 국민연금도 이에 맞춰 1000만원으로 조정해 체납 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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