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계도기간 연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8개월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올해 8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업소, 전시시설,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등 19종이다. 가입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된다.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한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각 지자체마다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대상 시설들에 가입을 독려해 왔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여개가 넘고, 2017년이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해 올해 8월 31일까지 설정 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행안부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며 “가입의무자들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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