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세대에 무단 침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경비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입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제55단독(판사 김종철)은 최근 인천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C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D사 소속 경비원 E씨가 2016년 3월 B씨 등 입주민들의 가택에 무단 침입해 입주민들을 위협했고 다음날에도 B씨 등을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임대사업자 C사가 입주민들의 민원,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를 교체하지 않았고 기존 경비원 고용 승계도 하지 않았으며, 임차인대표회의 반대에도 경비업체를 계약하는 등 임대사업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리업체 내지 소속 관리소장, 경비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해 E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C사가 D사와 사이에 주택관리계약을 체결, 유지하거나 기존 경비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행위와 E씨의 불법행위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E씨의 불법행위 이후 제출된 민원에 대해 피고 C사가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사가 관리업체 내지 소속 관리소장, 경비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해 E씨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비원 E씨가 D사의 피용자인 점을 감안해 임대사업자 C사가 E씨에 대해 구체적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C사를 E씨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 C사가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경비원 E씨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 B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사가 원고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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