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 대표회의 임원의 회장 출마 여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해 공석인 상황이다.
이럴 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감사, 이사)이 감사나 이사직을 사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 임원직을 유지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 현 대표회의 임원 회장 후보 출마 가능…당선 시 기존 임원직은 사임해야
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감사, 이사)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출마는 가능하다. 다만, 동시에 두 역할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장으로 당선 된다면 기존 감사직은 사임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2. 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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