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역난방 열교환기 구매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공사를 하면서 배관공사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공고 했다. 열교환기를 공산품으로 보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특정제품지정이 가능한지.

회신: 완제품 아닌 공사에 필요한 자재 해당…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질의한 지역난방 공사 열교환기의 경우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하는 완제품(물품과 비품 등)의 형태가 아닌 공사에 필요한 원료 및 자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을 갖춘 자가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수반하게 된다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시 제품의 성능·품질·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2.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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