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 통해 기준 마련···서비스품질 평가체계 도입

입주민에 관리업체 변경 요구권 부여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
"영구임대주택 제외···공공임대에만 적용 형평성 어긋나" 지적도

LH 평가지표 <이미지제공=LH>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갔다.

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확대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 도입···부실업체는 교체
먼저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이는 기존의 평가를 심화한 것으로, 올해 시범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란 서비스의 실행여부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경영 기법의 일종이다. 종전에 투입지표 위주로 이행만 하면 만점을 받는 방식에서 탈피해 업무 수행으로 결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output) 위주로 평가지표 대폭 변경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 서비스 주요가치를 투명성, 공평성, 효율성 등 8개 가치와 입주민 주거 만족도 증진으로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평가지표를 도출했다.

변경된 성과지표는 ▲관리비 공개의 적정성 ▲관리비 연체 비율 ▲공동생활 갈등 대응 ▲경제활동 기회 지원 ▲에너지 절감 및 재활용품 활용 노력으로 각각의 평가기준도 설정했다.

LH는 잘못된 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탁관리업체에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
서비스품질 평가체계 도입과 함께 위탁관리수수료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그동안은 지역본부별로 과거 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해 왔으나, 연구용역을 시행해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과거 평균가(시세)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했을 때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위탁수수료가 물가와 역행하며 계속해서 하향추세를 보였다”며 "경제질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구‧국민‧공공임대아파트의 위탁수수료 예정가격이 평균 ㎡당 6원대였는데, 변경된 체계에서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했다.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영구임대 10.12원/㎡, 국민임대 8.63원/㎡, 공공임대 6.6원/㎡으로 산정했다.

LH 관계자는 “원가계산에 있어 주택유형별로 업무량, 같은 관리 면적당 세대수 차이 등을 비교‧분석하고 반영해 위탁수수료를 차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수수료는 확정가격이 아닌 예정가격으로, 업체들이 이를 감안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확정가격이 이보다 더 오를 수 있으며, 내년부터 3~5년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속해서 예정가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탁수수료보다 낮아진 단지가 있더라도 향후 보완이 다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LH는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으로, 그 결과 주택 관리업체에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는 또한 올해부터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 앞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민 관리업체 교체 요청권 공공임대에만···일각 불만 제기
입주민의 관리업체 교체 요청권 부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두 요건 모두 필요)으로 LH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LH는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LH가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호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금번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대부분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의 관리업체 교체 요청권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택관리공단도 입주민이 원하지 않을 시 다른 관리업체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입주민의 요구에 맞게 LH임대아파트 관리체계를 지속 개선해가려는 큰 틀 안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이 확정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선적용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본지 확인 결과 LH가 제시하는 위탁수수료 예정가격은 주택관리공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주택관리공단은 관리 대상 전체 단지들을 묶어서 계약하는 식으로, 단지별로 계약하는 민간업체와 계약방식이 달라 기본적으로 민간에만 공통의 위탁수수료 예정가격을 적용하고, 앞으로 주택관리공단에도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평가는 주택관리공단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영구임대아파트는 그 특성상 국민‧공공임대아파트와 평가군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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