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범위, 공동주택 관리 모든 의사결정으로 확대

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제도 시행

2층 이상 내진능력 공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월 1일

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올해부터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해 3월 21일 법률 제14709호로 개정됐으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에 의해 올해부터 적용된다.

관리비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종전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2018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공동주택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16만6000원, 휴일·야간 18만8100원이며,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17만4000원, 휴일·야간 19만8100원으로, 체증 요금은 2700원(휴일·야간 3500원)이 부과된다.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대당 할인비용은 2~3대 2만원, 4~5대 2만7000원, 6~7대 3만원, 8대 이상 3만2000원이다.(부가가치세 별도)

출퇴근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1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 등에 등·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활성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1월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월 2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신청·접수를 받아 한 달 뒤인 2월 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만~12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사업주 등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인위적 임금삭감 방지를 위해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최초분 지급은 임금지급내역 확인 등 요건심사 후 지급하고 2회분 이후부터는 추가 신청 없이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자동 지급한다.

1월 18일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 확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시행령 개정이 예고돼 있다.

하자분쟁조정위 운영경비 보조
국토교통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 돼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며, 법 제명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도록 했고,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달 15일 행정예고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 규정했다.

2월 9일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규정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2월 10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 이관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험위원회는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수행하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층간소음에 벽간소음 포함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해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정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규정했다. 이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전자투표 모든 의사결정으로 확대
앞으로 입주자 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3월 20일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전액 지급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3월 20일부터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졌다.

또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도 삭제된다.

3월 22일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
오는 3월 22일부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둬야 한다.
또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 구축·운영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월 27일

임대주택 정보체계 구축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주택정보체계가 구축·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월 19일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4월 25일

건축물대장 지속적 정비 의무화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기본계획 수립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5월 29일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개선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 개선된다.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오는 5월 29일부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용어를 순화해 적용하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6월 27일

2층 이상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대상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부 개축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특별관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가 시행된다. 대상시설물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이며 소방청장은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해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 제한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가 금지·제한되며,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된다.

10월 25일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지정권자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했다.

11월 1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의 개선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다. 법률 제명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법은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 ▲표준 감사시간 도입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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