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100% 적용···계속되는 고용불안

최저임금 적용 이후 인력감축·편법 근로계약 등 논란
“지속적 고용유지 대책 마련돼야”

무인경비시스템을 살피고 있는 경비원.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적용으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비원의 고용불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이다. 다만 당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몇 년간 노동단체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다며 적용제외 폐지를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정부는 2006년 12월 2007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20% 감액해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첫 해인 2007년에는 30%를, 2008년부터는 2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20% 감액 규정이 유효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오히려 고령 경비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임금이 높아질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젊은 층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노인들이 젊은 층과 경쟁해야 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도급금액 인상으로 직영경비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 경비업체 도산과 경비원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1년 11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열린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김동배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경비원의 근로시간은 2006년에는 하루 평균 3.2시간에서 2010년에는 약 5시간 정도로 늘어났다. 2007년부터 경비원 고용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06년 대비 2010년 고용 변화율은 -7.7%였다.

그럼에도 2011년 12월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토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100% 이상 지급토록 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에선 경비원 감축·휴게시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 절감 또는 유지를 이어갔다.

시민단체 에너지나눔연구소와 서울시 에너지절약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 등의 모임인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정보를 토대로 서울지역 2100여개 공동주택의 2015, 2016년 경비비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최저시급은 8.1% 인상됐으나 경비원 임금 등을 포함한 경비비는 평균 4%만 인상됐고 조사대상 단지의 11.9%는 오히려 경비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에너지나눔연구소는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일부 단지가 경비원의 무급 휴게시간을 늘려 잡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81곳을 별도로 전화 조사한 결과 2015년에 비해 지난해와 올해 무급 휴게시간이 늘었다고 답한 공동주택은 30.9%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도 경비원의 휴게시간 연장 및 해고에 한몫했다.

최저임금 시간급이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씩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 적용되고,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 감축 의결을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인력 감축을 추진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단지에서는 ‘상생’을 앞세워 경비원 고용유지를 선언해 ‘정(情)’이 있는 아파트라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이 있는 아파트들도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상생아파트’를 추진하는 성북구아파트연합회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담으로 직원을 감축시키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다시 80% 적용하는 차등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인력을 감축하면서 남아있는 경비원들의 업무부담도 증가하고 있고, 휴게시간도 늘어나고 있지만 택배업무 등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경비원 B씨는 “고용불안은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차피 최저임금이 올라도 편법으로 근로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 해고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경비원 고용불안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관리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예측해보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아파트에선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 인력을 감축하거나 경비, 택배보관, 분리수거 등 각각의 업무만 분담하는 파트타이머를 고용하게 된다. 또한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이 적용돼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1년 이내 단기 근로계약이 성행하게 된다. 더 나아가면 대부분의 단지에서 경비원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 최소한의 경비인력만 고용하게 되고, 이 경비인력이 경비 등 많은 업무를 부담하게 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 문제가 더욱 불거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 관계자 및 노동자 측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 수립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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