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겨울철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기본 충실하고 수시 살펴야

소방시설도 동파 대비 필수
제설·제빙작업 등으로
빙판사고도 철저히 대비

아파트 단지 내에 생긴 빙판.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춥고 건조한 겨울철, 공동주택에서는 동파 방지·화재 대비 등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건설현장 화재 등 많은 사상자를 낸 화재사고로 안전불감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우 건물 소방시설에서 물이 새자 건물주가 1층 로비의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폐쇄해 화재 발생 시 건물 전 층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2층 여성사우나의 비상구 입구가 창고로 불법 전용돼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소방안전시설의 점검과 정상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했다. 지난해 2월 4일 경기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상가건물 화재 또한 화재 경보기, 스프링클러, 배관 밸프 등 소방안전시설의 작동을 정지시켜놓아 초기진화 및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이와 비슷한 문제로 인명 피해가 커지고 말았다.

또한 이 건물은 지난해 8월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 안전관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점검 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 소방시설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습식인 지하주차장 소화전의 동파 등도 잘 살피고 예방관리를 잘 해야 한다. 열선 조치를 한 상태에서도 전원이 잘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살필 필요가 있다.

아파트 동파예방 공지문. <서지영 기자>

빙판사고,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갈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파 대비는 대부분 한파가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미리 이뤄지지만 보일러실 온수배관, 발코니세탁실 배수관, 수도계량기 동파 등은 겨울철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해야 한다. 수도계량기에 보온재가 있다 해도 이것이 젖어 있거나 파손되지 않은 지 확인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단지 내 빙판사고 방지도 관리업무의 중요한 사항이다. 제설도구 및 염화칼슘 비치와 제설·제빙작업을 철저히 해 빙판으로 인한 입주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리주체 등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남인수)은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단지 내 경사진 인도에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상을 입은 것에 대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소유(관리)자 위험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C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며칠 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젖은 눈이 계속 내려 아파트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관리자는 제때 인도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지 않았고,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일 영하의 날씨에 밤새 젖은 눈이 내려 제설 및 제빙작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1차적으로 입주자에게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관리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반면 단지 내 빙판길에서 넘어져 입주민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주체가 제설작업, 미끄럼주의 표지판 부착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의 판결이 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라고 설명한 뒤, “피고 관리업체는 평소 ‘겨울철 미끄럼 사고 주의’ 공고문을 각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부착해 입주민들에게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단지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방범 및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활용했다”며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눈이 오는 날에는 초소에 비치해 둔 염화칼슘 등을 이용해 1일 2~3회 제설·제빙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당일 경비원 D씨는 새벽 5시까지인 휴게시간을 마치고 나와 인도의 보도블록이 얼어서 미끄러운 것을 발견한 뒤 곧바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입주민이 미끄러져 넘어진 뒤(오전 5시 31분경)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5시 35분경 넘어져 있는 D씨를 발견해 곧바로 119에 신고해 즉각 병원 후송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빙판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 생길 수 있는 대형 고드름 발생에도 유의해야 한다. 동파사고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수도관 관리에 유의하고, 빗물받이 등에 새는 곳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형 고드름이 발생하면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지에서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관리직원들의 업무 중 사고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시간 제설작업 전 경직된 몸을 풀기 위한 스트레칭과 적절한 휴식시간 배치, 염화칼슘 살포 시 마스크 및 장갑 등 안전장비 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난방비 0원 세대 주의
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통해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공동주택들에 전달했는데, 이 방안의 적용대상은 난방방식이 중앙 또는 지역난방인 공동주택으로,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특별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토부는 ▲겨울철 4개월(11~2월) 중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해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 ▲상기 사유가 고장일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 ▲상기 사유가 난방계량기 고의훼손 등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조치(필요 시 경찰서 고발 등 포함)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기관리와 관련해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되, 검사 주기는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관리업체 의견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예: 2~3년)해야 한다고 전했다.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자료 등은 문서(필요시 입주민 서명 등 포함), 사진 등으로 기록, 일정기간(예: 5년) 보관하도록 했으며, 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중요한 내용은 입주민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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