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항목에서 동대표 개별 평가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장 평가로만 점수를 산정해 관련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적격심사평가표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대표회의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1심 결정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구 주택법(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관리주체 또는 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의는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낙찰자 선정방식을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정해 2015년 4월 입찰 공고에서 이러한 취지를 밝히고 세부평가표를 게시해 공고했다”면서 “같은 달 개최된 회의에서는 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건수, 기술자 등 보유, 업무실적, 장비보유, 입찰가격 등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항목 외에 ‘사업계획의 적합성’ 항목에서 동대표의 개별 평가 없이 대표회장 평가에 의해서만 점수가 산정되고 낙찰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동주택 내지 사업에의 적합성이라는 요소를 중시한 적격심사제의 목적과 취지, 회의체의 의사결정기구라는 대표회의의 기본적인 성격에서 볼 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평가의 주체 및 절차는 동대표 전원의 개별평가를 의미하므로,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한 방식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평가를 위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적격심사제의 취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대표회의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를 택한 이상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평가기준 위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1심은 대표회의의 위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감액했는데, 제1심의 양정은 적절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감경 처분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심 결정에도 불복, 재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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