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부천중동·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

부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부천시에서 금연아파트 2곳을 추가 지정했다.

경기 부천시는 중동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와 상동 행복한마을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괴안동 태송팰리채아파트를 비롯해 총 6곳이 됐다.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는 616세대 중 66%인 410세대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으며, 행복한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아파트는 396세대 중 56%에 해당하는 223세대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해당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 및 보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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