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사 실무경력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실무경력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임대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되는지.

회신: 민간 분양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위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우’라 함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특정 공동주택에 파견된 경우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경력이므로,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음)이면서, 주택관리(위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업무에 종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경력과 같이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단순 작업업무가 아닌 전문적인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해야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1.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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