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회장 직무 대행은 이사에 한정

대전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 명의로 회의를 소집, 대표회장 해임결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은 대전 유성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대표회장 B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회의가 2017년 7월 20일 B씨를 A아파트 대표회장에서 해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대표회장 B씨와 이사 C씨, 감사 D, E 4명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C‧D‧E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표회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표회장 해임안건의 상정을 촉구했고, 대표회장이 임시회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 E씨 명의로 그해 7월 20일 임시회의를 개최, 대표회장 B씨가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사 및 감사 3인 만장일치로 B씨의 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소집주체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 B씨의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명의로 소집해야 하고, 대표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 중 소집권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을 종합하면 대표회의의 소집권자는 회장이고, 다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권자가 되는데, 이 사건 해임결의를 위한 대표회의는 회장인 B씨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아닌 감사가 소집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소집주체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대표회의에서 이사와 감사의 업무범위와 내용은 상이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임원은 이사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 소집은 감사가 한다고 규정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6조 제2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B씨와 같이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간선제로 회장에 선출된 경우,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고 규정한 점을 지적하며,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이사에게 회의 주재권한이 있을 뿐 감사에게는 자격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결의는 대표회장 B씨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방시긍로 선정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충돌 후 안내문을 게시한 것을 이유로 이뤄졌다”며 “대표회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표회장 B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거나 기타 관리규약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재판부의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회의의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재판부는 “B씨와 대표회의 사이의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해 이 법원이 앞서 2017년 9월 29일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며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대표회의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결정 이유를 추가하며 “대표회의는 2017년 9월 13일 대표회의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이 사건 해임결의를 추인하는 의결을 했던 이상 B씨가 제기한 해임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씨의 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해임결의의 유효함을 계속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B씨가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므로 대표회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소규모 아파트의 현실에 따라서는 감사가 이사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소집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없고, 회의를 소집한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소집을 감사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6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표회의가 원용하고 있는 판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사와 감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구별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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