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차량 차단기를 붙잡고 휘어지게 만든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사 이수웅)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피고 A씨를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5시 36분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정문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이 A씨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양손으로 붙잡고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1만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씨 외 1명이 A씨에게 범행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D씨를 한 차례 폭행함으로써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 관련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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