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로부터 개띠의 해는 그동안 쌓아올린 것이 보호되고 유지되는 해라고 합니다. 아파트관리신문 독자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보상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17년 의정활동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 면제가 연장됨에 따라 우려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안일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K-apt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전국의 1000여곳의 아파트의 관리비가 ‘점검필요’ 상태였음에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한국감정원장은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2016년에 대표발의했던 소위 ‘아파트 잡수익’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계류 중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과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약속을 받은 만큼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공동주택 1000만호의 시대입니다. 주민들의 고충과 이야기를 더욱 더 경청하여 선진적인 공동주택 거주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