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의 운영
법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제외대상자로 규정(근로기준법 제29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않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수습기간중에는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당한 수습기간의 장기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의 운영에 대한 재량은 기업에게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노사간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습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강분
우주공인노무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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