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서기관 책 펴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서기관이 ‘공동주택관리법 해설서’를 출간했다.

저자 전상억 서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국에서 15년 이상 근무해 온 경험을 살려, 그동안 ‘주택법 해설서(2008. 5.)’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2015. 6.)’를 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의 이름은 ‘널리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하는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 쉬운 공동주택관리법 해설서’다.

홍익공무원(弘益公務員)이란, ‘널리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한민족의 건국정신,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공무원 즉, 널리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하는 공무원이 되자는 뜻의 전상억 서기관의 공직가치관을 담은 그의 별명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우리나라 5000만 국민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2016년 8월에 처음 제정됐다.

전상억 서기관은 바쁜 격무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기원하면서 담당자로서의 책임감과 정성으로 1년여에 걸쳐 연구하고 정리해 책을 펴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책은 공동주택관리의 담당 주체를 의결주체(입주자대표회의), 집행주체(관리주체), 감독주체(정부)로 나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야를 크게 일반관리(관리규약, 관리방법, 관리비, 회계운영, 관리업무 인계·인수 등)와 유지관리(행위제한, 하자보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분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또 각종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갖는 의미와 개정이유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300여개의 Q&A를 적절히 배치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전상억 서기관은 “바쁜 격무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기원하면서 담당자로서의 책임감과 정성으로 1년여에 걸쳐 연구하고 정리해 책을 펴내게 됐다”며 “이 책(456페이지, 2만9000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공사 및 공단 직원, 공동주택의 동대표,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 및 직원은 물론 공동주택의 입주민, 공동주택 건설사 직원,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준비생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 전상억 서기관은?

인하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 (부동산학석사)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동주택관리정책 담당 서기관
저서 :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주택법 해설서(‘08.5)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15.6)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공동주택관리법 해설서(‘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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