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위탁사가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했다면 관리소장의 사용자는 위탁사이고,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관리소장이 사업장 복귀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광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표회의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 전반을 C사에게 위탁했으며, C사는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C사가 후임 관리소장도 채용하고 B씨에 대해 일련의 인사 조치를 취했다”며 “대표회의가 B씨에 대해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B씨의 사용자는 C사”라고 밝혔다.

대기발령 구제이익 여부에는 “C사의 전환배치 제의를 B씨가 거부하고 B씨가 대기발령에 따라 2일간 본사에 출근해 조기 퇴근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도 불참,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C사의 사업장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해 대기발령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B씨가 대기발령이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사실 및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노위는 “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관리업체 C사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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