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 공동관리
3개 단지(300세대 미만의 단지 없음) 총 1650세대를 공동관리 할 수 있는지.

회신: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 단지별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시 공동관리 가능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임대주택 단지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눠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각호(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조 제4항 따라 공동관리를 결정해 통보해야 할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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