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주택관리업 등록 시 주택관리사보로 등록이 가능한지, 법인에서 근무중인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 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등록기준상 관리사보 해당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별표5] 상 주택관리사의 등록기준은 주택관리사보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주택관리사를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1.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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