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행위허가 여부
지중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관의 관경이 작아 현재의 시공된 관경보다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하저수조에서 펌프를 이용해 옥상물탱크로 올린 후 옥상물탱크에서 급수하던 방식을 지하저수조 펌프 방식으로 변경하고 옥상물탱크는 소방용수로 전용탱크로 사용 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신: 지중을 굴착하는 등 행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기준에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행위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돼 행위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지중을 굴착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별표3 제3호 파손·철거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별표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 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마목·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제4호 파목의 시설을 포함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옥상물탱크를 소방용수 전용탱크로 변경하는 행위는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급수방식 변경 과정에서 용도폐지, 증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1. 8.>
<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