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 이용 및 외부개방 선호’

충북대 송민아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관리자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외부개방에 대한 입주자 선호도를 조사해 입주자의 요구를 파악한 후 개방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송민아, 정여진, 강준규 씨와 같은 학과 박경옥 교수는 한국주거학회 2017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 이용 및 외부개방 선호’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민아 씨 등은 논문에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인근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입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쾌적성과 보안·방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씨 등은 아파트 관리자와 입주민의 주민공동시설 외부개방 이용과 선호를 파악, 충북지역 공동주택 관리소장 109명과 청주시 내 공동주택 6개 단지 거주 입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단지에 개방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관리자의 경우 ‘주민교류활성화’가 가장 높았고 입주자는 ‘시설의 활성화’와 ‘인근단지 주민과 교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관리자의 경우 ‘입주자의 반대’, 입주자는 ‘단지 내 보안·방범 문제’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송 씨 등은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외부개방 선호도는 관리자와 입주자 모두 과반수로 반대가 많았는데, 입주자의 외부개방 찬성도가 42.5%로 관리자의 찬성도인 17.4%보다 높아 관리자가 입주자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단지와 근거리인 단지의 입주자가 외부개방을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송 씨 등은 주민공동시설 외부개방 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송 씨 등은 “관리자가 입주자의 주민공동시설 및 시설의 외부개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입주자의 요구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규정은 개방대상이 인근단지 공동주택에만 해당돼 인근단지와 원거리에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 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 개정의 목적이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활성화이므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범위기준을 넓혀 인근 주택가 주민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주민공동시설 외부개방 시 지자체에서 인근단지와 해당 단지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용도가 낮은 시설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단지의 운영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민공동시설의 외부개방 이전에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지역범위의 커뮤니티가 형성돼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법 개정에 대한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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