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몇몇 이슈는 연초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계속 진행됐고, 마무리 안 된 것도 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평가표의 불합리·불공정성’을 놓고 연초부터 시끌시끌했다. 그리고 연말에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는 뜻으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관리 분야에서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1월, 공동주택 관리분야를 짓눌렀던 큰 이슈 ‘부가가치세 부과 3년 유예’는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해결의 물꼬를 텄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은 정국의 혼란과 맞물려서인지 차일피일하다 8월에 가서야 정부의 주도로 해결됐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마침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부가세 3년 유예’ 부분은 완전 해결이 아니라 해법을 3년 유예한 일시 봉합에 그쳤다고 할 수 있기에 뒷맛이 개운치 않다.

올해를 관통한 또 하나의 이슈는 ‘안전’이었다. 경기 동탄의 초고층 건물 화재에서 시작해 포항 지진까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그치지 않았다. 2월, 경기도 화성 동탄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피해 현장과 규모에 비해 4명이 숨지고 5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 또한 6월에 발생한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는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참사였다. 이들 사건들로 인해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고,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1월, 경북 포항 일대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강진과 여진으로 주민들이 중경상의 피해를 입었고 주택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컸다. 특히 진앙에 가까운 한 아파트 일부 동은 철거 대상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소방관리자뿐만 아니라 관리주체, 입주민 모두에게 경각심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공약이 영향을 미친 탓인지 7월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큰 부담이 됐으며, 내내 논란이 됐다.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경비원뿐 아니라 기전기사, 설비기사 등 아파트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해 경비원 인원을 실제로 감축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실행한 곳도 여러 곳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름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 등을 위한 유형별 지원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일부 집합건물 분야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일어났다.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스스로 목숨 끊는 불행한 일도 있었다. 관리소장, 직원,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인들을 향한 갑질 사례는 큰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아쉬운 점도 많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법정단체로 돼 있는 곳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뿐이다. 또 다른 관리주체인 관리회사의 협의체 한국주택관리협회 등의 법정단체화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입주민과 종사자들 모두 윈윈(win-win)하는 또 다른 시작을 내년에는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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