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99부해788


[판정일] 2000.4.26.


재심신청인: 이○○


재심피신청인: 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본 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심신청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1.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당사자




가.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사업을 경영하는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장○○(이하 “피신청인”)은 1999.3.27. 신청인이 경영하는 현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퇴직하면 관리사무소장으로 임용되는 조건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같은 해 5.20.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이다.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이 1999.5.25. 신고하고 같은 해 5.27.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된 피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1999.5.20.이며 자격상실 사유는 개인사정도 아니고 회사사정도 아닌 ‘49.기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나.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아파트의 일부 경리장부 및 감사보고서를 복사하여 동별 대표자 등에게 임의 유포한 사실




다.동 아파트의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신규 채용직원은 3개월 이내의 수습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중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라.피신청인이 쓴 사직서는 사직일자를 ‘1999. . .’라고 하여 사직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채 자필로 작성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30여일이 지난 후 같은해 7.2.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마.신청인이 경영하는 아파트의 출금전표, 경리장부(현금출납부 등) 및 예금통장 등은 피신청인의 급여가 1999.5.21.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었거나 찍혀 있는 사실




제2.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해고사유에 관하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을 해고 조치한 것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통하여 입증되고 해고사유는 감사보고서를 복사하여 입주민에게 배포한 것이며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에 관한 사항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인데,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권한 있는 자의 승인 없이 경리장부 및 감사보고서를 사본, 동별 대표자 등에게 임의 유포한 행위는 자료의 사실성 유무를 떠나 월권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수습사용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절차 없이 언제든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나.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5월달 잔여 임금을 빨리 받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동 사직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생각컨데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써 이를 연계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왜 구제를 신청했느냐?”는 질문에 “급여를 빨리 받고 싶었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또한 자신이 법적으로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 나중에 책임만 질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변한 사실 등은 피신청인이 복직이 돼도 근로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구제의 실익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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